먼저 읽는 핵심
-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을 잡은 날짜와 실제 검사받는 날짜를 구분하고, 안내받은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마치세요.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기간 종료일은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11월 30일이면 일반적인 검사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 차량의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차량별 조회에서 표시되는 날짜를 일정에 따로 저장해 두면 예약 날짜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른 날보다 방문일을 확인
공단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나 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사소를 선택한 뒤 화면에 뜨는 실제 방문 날짜가 내 검사기간 안인지 확인하세요.
가까운 검사소의 빈자리가 부족하면 검사기간 안에 방문할 수 있는 다른 검사소를 찾아보세요. 검사기간 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도상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은 전산 확인이 안 될 때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전산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공단은 전산 확인이 되지 않을 때 가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험사를 바꾼 직후라면 새 보험의 증명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세요.

검사기간 종료일도 지났다면 바로 검사소와 지자체에 확인
검사기간을 넘긴 경우 가능한 검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지연 여부나 고지 내용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약했어도 검사기간 안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예약 내역과 실제 검사일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차량은 변경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검사기간을 확인하세요.



